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1조 (보고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2.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3.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②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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