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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