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0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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