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6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②"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③"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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