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8조 (회의록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6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록은 사용자 위원의 간사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6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