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8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사용자 위원의 간사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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