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8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사용자 위원의 간사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소속기관의 경우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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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6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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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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