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소속기관의 경우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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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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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노사협의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의성실의 의무제5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제6조 · 사용자의 의무제7조 · 협의회의 구성제8조 · 의장과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