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8조 (의장과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6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의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근로자 위원이 원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1명을 둔다.
사용자측 간사는 경리담당자, 근로자측 간사는 근로자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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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6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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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