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공포일 2021-01-06 · 시행일 2021-01-06 · 소관 국립식량과학원 · 총 32조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식량과학원 · 공포 2021-01-06 · 시행 2021-01-06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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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임기제11조 위원의 신분제12조 회의제13조 회의소집제14조 사전 자료 제공제15조 정족수제16조 회의의 공개제17조 비밀유지제18조 회의록 비치제19조 협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의결사항제21조 보고사항 등제22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제23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제24조 임의중재제25조 고충처리위원회제26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제27조 고충의 처리제28조 대장비치제29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제3조 노사협의회의 설치제30조 신고의무사항제31조 운영세칙제32조 규정외의 사항제4조 신의성실의 의무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제6조 사용자의 의무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