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2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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