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혈액원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라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한 자(이하 "수혈부작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혈액의 공급과정에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자의 질병 이환상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적정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해당규정이 없을 경우 국가배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위자료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에이즈의 경우, 5천만원2. B형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1천 5백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3천만원3. C형간염의 경우,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2천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4천만원4. 기타 질병의 경우는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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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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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