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5조 (보상금의 재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혈부작용자는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진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혈액원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의 재산정 금액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혈액안전소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이 있는 경우 혈액관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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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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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