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7조 (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채혈부작용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산정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그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혈액원장 또는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혈액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속 간부직원2. 혈액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해당 질병분야 전문의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혈액원장은 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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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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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