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4조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의 결정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혈액원은 수혈부작용자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진료비 등의 보상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혈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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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4조 ·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상금의 재산정제6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제7조 · 보상심의위원회제8조 ·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등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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