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6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액은 피해정도, 사고발생원인,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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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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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