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5조 (자료실명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책임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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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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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