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8조 (홈페이지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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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립중앙박물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5.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또는 프로그램 도입 시 웹 호환성을 고려하여,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립중앙박물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5.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또는 프로그램 도입 시 웹 호환성을 고려하여,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7. 정보화 시대 흐름에 따라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8. 보안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소관정책 홍보를 위하여 별도로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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