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7조 (자료관리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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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2.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2.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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