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4조 (홈페이지 주소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보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관내 생산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http://www.museum.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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