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3.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4.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5.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정책 및 보안대책 강구6.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취약점 제거사항 조치 강구7. 홈페이지 통합계획(이하 "총량제"라 한다) 수립 및 정비실적 점검·관리8. 홈페이지 자료의 연계, 공유 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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