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1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단,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한다.
③홈페이지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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