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3조 (유지관리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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