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장(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②국립중앙박물관 각 부서(이하 "각 부서")는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부서별 홈페이지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변경 등의 사항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홈페이지 자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 부 서 명 : 1. 자료관리책임자 2. 자료관리담당자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 및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변경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확인부서장 : (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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