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5조 (홈페이지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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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3호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중복성이 높거나 활용률이 저조한 홈페이지 및 도메인에 대해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호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중복성이 높거나 활용률이 저조한 홈페이지 및 도메인에 대해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된 홈페이지는 총량제에 의거 정비해야 한다. 다만, 운영 부서의 통·폐합 예외신청에 대한 제출자료 등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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