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6조 (자료관리담당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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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관리담당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을 생성,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관리담당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을 생성,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담당자는 대표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접근권한 신청서와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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