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6조 (자료관리담당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관리담당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을 생성,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담당자는 대표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접근권한 신청서와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접근권한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접 근 권 한 신 청 서 □ 대상시스템 :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누리집 접근권한부여 | 부서명 | | | 성명 | 접근권한부여 | 담당업무 | | | 전화번호 | 접근권한부여 | 부여근거 | | | 사용기간 | 접근권한부여 | 접근권한 유형 | M | M 업무 담당자 S 관리시스템 운영자 | 사용자…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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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