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4조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다음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별도 홈페이지 구축 시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 구축 기본계획2.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3. 대표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연관성4. 운영장비 및 통신망 활용계획5. 보안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6. 기관 내·외부 홈페이지와의 유사·중복성7. 도메인 및 주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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