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1조 (홈페이지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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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웹 접근성·웹 호환성 등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웹 접근성·웹 호환성 등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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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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