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2조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및 자료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게재물 등재 시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④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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