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7조 (자료의 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축된 기반정보는 다음 각 호의 공개파일 형식 중 하나를 택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1. GML(Geography Markup Language)2. SHP(ESRI"s ArcView ShapeFile Format : *.shp, *.shx, *.dbf의 3개 파일로 구성된 형식)3. MIF(MapInfo Interchange Format : *.mif)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