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8조 (관할관청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소관 기반정보의 형상정보와 속성정보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검사,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관할관청은 소관 정류장의 신설, 이전, 철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류장을 통과하는 노선의 노선관할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설관할관청은 표준 노드·링크가 구축되지 아니한 지점에 정류장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시설관리청에 표준 노드·링크의 구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노선관할관청은 노선의 신설, 조정, 폐지 등 노선체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노선이 통과하는 정류장의 시설관할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노선관할관청은 노선정보 구축을 위하여 당해 노선에 속하는 정류장을 관장하는 시설관할관청에게 정류장정보 구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시설관할관청이 정류장정보를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미비한 경우에는 노선관할관청에서 정류장정보를 시설관할관청과 협의하여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⑥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구축·관리하는 기반정보가 타지자체 및 기관에 신속, 정확하게 제공 및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할관청과 노선관할관청이 구축·관리하는 기반정보가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⑧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업무 또는 권한을 당해 업무의 추진이 가능한 자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