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8조 (관할관청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소관 기반정보의 형상정보와 속성정보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검사,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관할관청은 소관 정류장의 신설, 이전, 철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류장을 통과하는 노선의 노선관할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관할관청은 표준 노드·링크가 구축되지 아니한 지점에 정류장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시설관리청에 표준 노드·링크의 구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노선관할관청은 노선의 신설, 조정, 폐지 등 노선체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노선이 통과하는 정류장의 시설관할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노선관할관청은 노선정보 구축을 위하여 당해 노선에 속하는 정류장을 관장하는 시설관할관청에게 정류장정보 구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시설관할관청이 정류장정보를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미비한 경우에는 노선관할관청에서 정류장정보를 시설관할관청과 협의하여 구축·관리할 수 있다.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구축·관리하는 기반정보가 타지자체 및 기관에 신속, 정확하게 제공 및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할관청과 노선관할관청이 구축·관리하는 기반정보가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업무 또는 권한을 당해 업무의 추진이 가능한 자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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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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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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