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ITS사업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지능화사업에 적용한다.1. 버스정보제공사업 실시계획2. 버스운행관리사업 실시계획3. 버스정책지원사업 실시계획4. 버스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기능 개선5.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기능 개선6. 버스정책지원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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