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5조 (정류장정보의 변경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류장의 명칭 등의 변경 없이 설치위치가 기존에 위치한 링크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경우에는 신규설치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정류장정보 중 형상정보를 수정한다.
②기존 정류장의 위치변경 없이 명칭 또는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속성정보만 수정한다.
③제7조제1항5호에 따라 통합하여 설정한 정류장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류장이 철거되고 분할된 정류장이 신설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류장정보를 구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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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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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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