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5조 (정류장정보의 변경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류장의 명칭 등의 변경 없이 설치위치가 기존에 위치한 링크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경우에는 신규설치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정류장정보 중 형상정보를 수정한다.
②기존 정류장의 위치변경 없이 명칭 또는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속성정보만 수정한다.
③제7조제1항5호에 따라 통합하여 설정한 정류장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류장이 철거되고 분할된 정류장이 신설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류장정보를 구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