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5조 (정류장정보의 변경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류장의 명칭 등의 변경 없이 설치위치가 기존에 위치한 링크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경우에는 신규설치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정류장정보 중 형상정보를 수정한다.
기존 정류장의 위치변경 없이 명칭 또는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속성정보만 수정한다.
제7조제1항5호에 따라 통합하여 설정한 정류장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류장이 철거되고 분할된 정류장이 신설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류장정보를 구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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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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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