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5조 (정류장정보의 변경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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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류장의 명칭 등의 변경 없이 설치위치가 기존에 위치한 링크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경우에는 신규설치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정류장정보 중 형상정보를 수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류장의 명칭 등의 변경 없이 설치위치가 기존에 위치한 링크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경우에는 신규설치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정류장정보 중 형상정보를 수정한다.
②기존 정류장의 위치변경 없이 명칭 또는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속성정보만 수정한다.
③제7조제1항5호에 따라 통합하여 설정한 정류장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류장이 철거되고 분할된 정류장이 신설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류장정보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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