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0조 (자료의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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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할관청과 노선관할관청은 구축된 기반정보를 구축하거나 변경하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전국단위 활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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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할관청과 노선관할관청은 구축된 기반정보를 구축하거나 변경하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전국단위 활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관할관청과 노선관할관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전국 단위 활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하도록 지시하며, 전국단위 활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민간 및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③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전국적 활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기반정보를 상호연계가 필요한 기관에 제공하여 정류장관리 및 노선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각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당해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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