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0조 (자료의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설관할관청과 노선관할관청은 구축된 기반정보를 구축하거나 변경하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전국단위 활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관할관청과 노선관할관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전국 단위 활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하도록 지시하며, 전국단위 활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민간 및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전국적 활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기반정보를 상호연계가 필요한 기관에 제공하여 정류장관리 및 노선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각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당해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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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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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