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6조 (노선정보의 변경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의 공사, 교차로 회전방법의 변경 등으로 정차하는 정류장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운행경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노선정보 중 형상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노선 운행경로의 변화 없이 정류장이 신설 또는 철거되어 정차하는 정류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선부가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③기존 노선 운행경로의 변화 없이 단순히 기점 또는 종점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운행경로의 연장부문에 해당하는 형상정보와 기점 또는 종점 정류장 ID, 노선부가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노선이 분화되거나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노선체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규노선으로 간주하여 신규로 구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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