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6조 (노선정보의 변경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도로의 공사, 교차로 회전방법의 변경 등으로 정차하는 정류장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운행경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노선정보 중 형상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노선 운행경로의 변화 없이 정류장이 신설 또는 철거되어 정차하는 정류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선부가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기존 노선 운행경로의 변화 없이 단순히 기점 또는 종점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운행경로의 연장부문에 해당하는 형상정보와 기점 또는 종점 정류장 ID, 노선부가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노선이 분화되거나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노선체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규노선으로 간주하여 신규로 구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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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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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