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4조 (ID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류장, 노선, 차량 및 운수회사의 ID 구성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칙적으로 당해 정류장 또는 노선, 차량을 관리하는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에서 부여한다.1. 정류장 ID체계는 <표10>과 같이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의 총 9자리로 구성한다.<표10> 정류장 ID체계<img id="96243835"></img>2. 노선 ID체계는 <표11>과 같이 노선관할관청의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의 총 9자리로 구성한다.<표11> 노선 ID체계<img id="96243839"></img>3. 차량 ID체계는 <표12>와 같이 사무소 또는 영업소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의 총 9자리로 구성한다.<표12> 차량 ID체계<img id="96243847"></img>4. 운수회사 ID체계는 <표13>과 같이 회사의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의 총 9자리로 구성한다.<표13> 운수회사 ID체계<img id="96243843"></img>
제1항의 권역번호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5.1.2(권역번호 부여)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 코드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부여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류장의 권역번호는 당해 정류장이 위치한 권역의 권역번호를 입력한다.2. 노선의 권역번호는 당해 노선을 관장하는 노선관할관청의 권역번호를 입력하되 노선관할관청이 시·군·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노선이 시작되는 권역의 권역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3. 차량의 권역번호는 운영자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권역번호를 입력한다.4. 운수회사의 권역번호는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권역번호를 입력한다.
제1항의 수단번호는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
제1항의 일련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정류장 ID의 일련번호는 권역별로 구축순서에 따라 1번부터 오름차순으로 누락 및 중복 없이 부여한다.2. 노선 ID의 일련번호는 권역 및 수단별로 노선지정 순서에 따라 1번부터 오름차순으로 누락 및 중복 없이 부여한다.3. 차량 ID의 일련번호는 권역별로 인·면허시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1번부터 오름차순으로 누락 및 중복 없이 부여하되 예비차를 포함한다.4. 운수회사 ID는 권역별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 등록 순서에 따라 1번부터 오름차순으로 누락 및 중복 없이 부여한다.
정류장의 철거, 노선폐지, 차량의 대폐차 등 기반정보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반정보의 ID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관련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해당 기반정보 ID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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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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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