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4조 (ID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류장, 노선, 차량 및 운수회사의 ID 구성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칙적으로 당해 정류장 또는 노선, 차량을 관리하는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에서 부여한다.1. 정류장 ID체계는 <표10>과 같이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의 총 9자리로 구성한다.<표10> 정류장 ID체계<img id="96243835"></img>2. 노선 ID체계는 <표11>과 같이 노선관할관청의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의 총 9자리로 구성한다.<표11> 노선 ID체계<img id="96243839"></img>3. 차량 ID체계는 <표12>와 같이 사무소 또는 영업소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의 총 9자리로 구성한다.<표12> 차량 ID체계<img id="96243847"></img>4. 운수회사 ID체계는 <표13>과 같이 회사의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의 총 9자리로 구성한다.<표13> 운수회사 ID체계<img id="96243843"></img>
②제1항의 권역번호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5.1.2(권역번호 부여)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 코드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부여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류장의 권역번호는 당해 정류장이 위치한 권역의 권역번호를 입력한다.2. 노선의 권역번호는 당해 노선을 관장하는 노선관할관청의 권역번호를 입력하되 노선관할관청이 시·군·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노선이 시작되는 권역의 권역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3. 차량의 권역번호는 운영자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권역번호를 입력한다.4. 운수회사의 권역번호는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권역번호를 입력한다.
③제1항의 수단번호는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
④제1항의 일련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정류장 ID의 일련번호는 권역별로 구축순서에 따라 1번부터 오름차순으로 누락 및 중복 없이 부여한다.2. 노선 ID의 일련번호는 권역 및 수단별로 노선지정 순서에 따라 1번부터 오름차순으로 누락 및 중복 없이 부여한다.3. 차량 ID의 일련번호는 권역별로 인·면허시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1번부터 오름차순으로 누락 및 중복 없이 부여하되 예비차를 포함한다.4. 운수회사 ID는 권역별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 등록 순서에 따라 1번부터 오름차순으로 누락 및 중복 없이 부여한다.
⑤정류장의 철거, 노선폐지, 차량의 대폐차 등 기반정보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반정보의 ID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관련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해당 기반정보 ID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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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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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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