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1조 (시설 및 노선관할관청의 변경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행정구역의 통합 및 분할, 조정에 따라 노선여객운수사업의 관리권한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류장을 관장하는 시설관할관청과 노선 및 차량을 관장하는 노선관할관청은 기반정보 ID의 권역번호 변경 등 관련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노선정보의 변경처리제17조 · 자료의 저장제18조 · 관할관청의 임무 등제19조 · 성능유지 및 관리기준제20조 · 자료의 활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시설 및 노선관할관청의 변경시 조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