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1조 (시설 및 노선관할관청의 변경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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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구역의 통합 및 분할, 조정에 따라 노선여객운수사업의 관리권한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류장을 관장하는 시설관할관청과 노선 및 차량을 관장하는 노선관할관청은 기반정보 ID의 권역번호 변경 등 관련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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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구역의 통합 및 분할, 조정에 따라 노선여객운수사업의 관리권한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류장을 관장하는 시설관할관청과 노선 및 차량을 관장하는 노선관할관청은 기반정보 ID의 권역번호 변경 등 관련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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