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9조 (차량정보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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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정보는 법에 따라 노선관할관청에 노선여객운송사업용으로 인가받은 차량에 대하여 와 같이 구성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입력한다. 차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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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정보는 법에 따라 노선관할관청에 노선여객운송사업용으로 인가받은 차량에 대하여 <표5>와 같이 구성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입력한다.<표5> 차량정보<img id="96243811"></img>가. "차량 ID"는 제14조에 따라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9자리로 입력한다.나. "차량번호"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한다.다. "차종"은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라. "특수버스 구분"은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마. "승차정원"은 당해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승차정원을 입력하되 좌석형인 경우에는 당해 좌석수를 입력한다.바. "관할관청 ID"은 차량을 등록·관리하는 노선여객운송사업 관할관청의 관리번호로 제13조에 따른 "관할관청 ID"를 입력한다.사. "운수회사 ID"는 차량을 소유하여 노선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관리번호로 제12조에 따른 "운수회사 ID"를 입력한다.아. "등록일자"는 최초 등록한 날짜 또는 변경한 날짜를 연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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