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9조 (성능유지 및 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버스정보시스템의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정보의 형상정보 및 속성정보의 최신성과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버스정보시스템의 성능유지를 위해 차량에서 수집하는 정보 수집율과 버스 도착정보 정확도에 대해 준공시점(준공평가)과 준공 후 2년 주기(정기평가)로 성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③정보 수집율에 대한 성능평가는 차량이 정류장 및 교차로에서 송신하는 정보의 수집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그 방법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방법은 노선상에서 수집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전체 통신횟수(정류장 또는 교차로의 전체수량을 말한다) 대비 실제 수집된 통신횟수의 비율(%)로 평가한다.2. 합격기준은 평가등급 중 상급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성능평가의 평가등급은 <표14>와 같다.<표14> 정보 수집율 성능평가의 평가등급<img id="96243855"></img>
④버스 도착정보 정확도에 대한 성능평가는 버스정보센터에서 가공하여 제공한 도착예정정보와 실제 버스가 도착한 시간의 차이의 오차로 평가하며, 그 방법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방법은 버스가 도착예정인 정류장을 기준으로 시지역은 10개 전의 정류장, 군지역은 5개 전의 정류장에서 가공된 도착예정정보와 실제 버스가 도착한 시간의 차이가 ±3분 이내면 정상, 그 이상이면 비정상으로 계산하여 1일 단위 전체 정상 비율(%)로 평가한다.2. 합격기준은 평가등급 중 상급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성능평가의 평가등급은 <표15>와 같다.<표15> 버스 도착정보 정확도 성능평가의 평가등급<img id="96244079"></img>
⑤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준공평가는 해당 사업 준공 전에, 정기평가는 당해 연도 내에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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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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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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