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7조 (정류장정보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류장정보는 차량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정류장 단위로 "별표1 버스 정류장 및 노선 설정방법”에 따라 구축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류장의 위치는 표준 노드·링크의 링크 위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터미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치에 설정할 수 있다.2. 정류장은 각각의 정류장 표지판마다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버스쉘터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버스쉘터의 중앙 위치에 설정한다. 단, 동일한 유형의 노선번호를 가진 정류장 표지판과 버스쉘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버스쉘터 중앙에 설정한다.3. 정류장 표지판과 버스쉘터가 동시에 존재하며 표지판과 쉘터의 정차노선이 다를 경우는 별도의 정류장으로 간주하여 구축한다.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1호 및 2호와 관계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체를 하나의 정류장으로 취급하고 주요 건물의 중앙 위치에 설정한다.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청은 도보통행권내에 포함되어 있어 개별설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일 정류장으로 취급하여 적정위치에 설정할 수 있다.
정류장의 속성정보는 <표1>와 같이 구성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입력한다.<표1> 정류장정보<img id="96243551"></img>가. "정류장 ID"는 제14조에 따라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9자리로 입력한다.나. "정류장 한글명칭"은 한글로 15자 이내로 입력하되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대표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입력한다.다. "정류장 유형"은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라. "중앙차로 여부"는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마. "관할관청 ID"는 정류장을 관장하는 시설관할관청의 관리번호로 제 13조에 따른 "관할관청 ID"를 입력한다.바. "정류장 영문명칭"은 "정류장 한글명칭"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변환하여 입력한다.사. "설치 위치(경도)"는 제6조에 따라 해당 정류장의 위치좌표 중 경도 정보를 입력한다.아. "설치 위치(위도)"는 제6조에 따라 해당 정류장의 위치좌표 중 위도 정보를 입력한다.자. "설치 링크 ID"는 해당 정류장이 설치된 표준 노드·링크상의 링크관리번호를 입력한다.차. "등록일자"는 정류장을 최초 등록한 날짜 또는 변경한 날짜를 연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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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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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