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5조 (구축·관리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할관청은 기반정보 중 정류장정보를 구축·관리한다.
②노선관할관청은 기반정보 중 노선과 차량정보를 구축·관리한다.
③시설관할관청과 노선관할관청은 인접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에서 구축된 기반정보의 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