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5조 (구축·관리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설관할관청은 기반정보 중 정류장정보를 구축·관리한다.
노선관할관청은 기반정보 중 노선과 차량정보를 구축·관리한다.
시설관할관청과 노선관할관청은 인접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에서 구축된 기반정보의 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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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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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