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0조 (노선표출정보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노선표출정보는 버스정보시스템에서 노선의 표출을 위한 정보로 <표6>의 노선표출정보와 같이 구성한다.<표6> 노선표출정보<img id="96243815"></img>가. "노선 ID"는 제14조에 따라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9자리로 입력한다.나. "순번"은 해당 노선이 운행하는 링크를 "1"에서 부터 "999"까지 순차적으로 입력한다.다. "링크 ID"는 해당 순번의 링크 관리 번호를 입력한다.라. "정류장 포함 여부"는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해당 링크에 정류장의 존재 여부를 입력한다.마. "상하행 구분"은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해당 노선의 회차지를 기준으로 회차지까지는 상행, 회차지 이후는 하행으로 입력한다(순환 노선의 경우 상행으로 입력)>바. "등록일자"는 최초 등록한 날짜 또는 변경한 날짜를 연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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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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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