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8의2조 (재난 시 직장훈련 실시 여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 6. 30. 개정>

1. 조문 원문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장훈련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020. 10. 21. 신설>
제1항에 따라 직장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미실시자에 대한 직장훈련 점수의 처리는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로서 직장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리를 준용한다. <2020. 10. 21.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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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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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