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1조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미술품 중 관리전환되지 않은 미술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1.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폐기2. 법 제35조의2에 따른 교환3. 법 제36조에 따른 매각4. 법 제38조에 따른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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