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4조 (물품관리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미술품은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30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8조, 제45조, 제46조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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