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8조 (재물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의 미술품 증감내역서에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와 미술품 증감내역서는 미술품 관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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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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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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