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적용한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별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미술품은 제외한다.② 이 규정은 복제품, 단순 인쇄물, 비전문가 작품, 표지석 등 예술적ㆍ보존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3조 · 적용범위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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