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2. 미술품의 전시(보관)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미술품을 제12조에 따른 수복 또는 표구갈이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4. 취득가액 또는 추정가액이 4천만원이상인 미술품에 대해서는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한다.5.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변경사항은 지체 없이 미술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경우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할 수 있다.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6조 · 보존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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