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3조 · 점검 등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고시소관 · 조달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연 2회(1월말, 7월말)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품의 취득 해당년도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점검한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물품관리법령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관리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조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