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3조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연 2회(1월말, 7월말)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품의 취득 해당년도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점검한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물품관리법령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관리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조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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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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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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