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0조 (관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소관 미술품을 다른 물품관리관 또는 다른 중앙관서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 또는 추정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미술품을 다른 중앙관서 소관으로 관리전환 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으로 관리전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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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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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