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소관 미술품을 다른 물품관리관 또는 다른 중앙관서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 또는 추정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미술품을 다른 중앙관서 소관으로 관리전환 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조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으로 관리전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0조 · 관리전환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고시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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