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9조 · 불용의 결정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고시소관 · 조달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 중 보존 또는 보관할 필요가 없는 미술품이 있으면 그 미술품에 대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 또는 추정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미술품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이 소관 정부미술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미술은행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