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2조 (미술품의 수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해서는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미술품 중 정부미술품의 경우에는 정부미술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이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다만, 소관 미술품 중 정부미술품의 경우에는 정부미술은행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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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5 시행된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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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